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솔밭공원 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갤로퍼2밴 화물차(D) 뒷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인도로 튕겨나가면서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청주시 흥덕구청 소유의 은행나무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청주시 흥덕구청 소유의 가로등 지주를 재차 충격하여 그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제3공장 철재 담장 상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137,4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청주시 흥덕구청 소유의 은행나무, 가로등을 수리비 약 2,161,1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 소유의 담장을 수리비 약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