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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17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14에 있는 솔밭공원 앞 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0세) 소유의 C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보닛과 차량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발로 위 차량 운전석 쪽 문과 위 차량 번호판을 걷어차 위 차량 문과 번호판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385,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관련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반성의 기회 없이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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