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4. 25. 피고 F가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포항시 북구 H 임야 1753㎡(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 중 991/1753 지분을 57,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2012. 4. 25. 40,000,000원, 2012. 4. 27. 18,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2. 4. 30.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 C은 2012. 3. 12. 및 2012. 4. 7. 2차례에 걸쳐 피고 E과 포항시 북구 I 임야 1073㎡(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고 한다)를 81,2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B, C은 매매대금으로 2012. 3. 9. 2,000,000원, 2012. 3. 12. 46,000,000원, 2012. 4. 7. 1,000,000원, 2012. 4. 9. 26,800,000원 및 현금으로 5,450,000원 등 합계 81,25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4.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D는 2012. 4. 5. 피고 E과 포항시 북구 J 임야 628㎡(이하 ‘이 사건 제3 임야’라고 한다), K 임야 628㎡(이하 ‘이 사건 제4 임야’라고 한다), L 임야 628㎡(이하 ‘이 사건 제5 임야’라고 한다)를 합계 14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D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매매대금 142,5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2. 4. 30.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임야를 통틀어 이를 경우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