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와 사이에 피고들이 D로부터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위 표에 기재된 각 매매목적물은 모두 화성시 T리 소재 임야들로서 이하 각 임야를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D에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합계 12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1 2015. 5. 4. E 임야 2,100㎡ (F 도로 2,229㎡ 중 245㎡ 포함) 390,000,000원 2 2015. 5. 4. G 임야 1,568㎡ (F 도로 2,229㎡ 중 184㎡ 포함) 292,000,000원 3 2015. 5. 4. H 임야 1,693㎡ (F 도로 2,229㎡ 중 98㎡ 포함) 315,000,000원 4 2015. 5. 27. I 임야 1,268㎡ (F 도로 2,229㎡ 중 150㎡ 포함) 236,000,000원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에서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P의 친척과 지인인 원고, J, K(이하 원고, J, K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후 원고 등과 피고 B, O이 공동으로 주택건설 개발행위허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들과 원고, J, K의 권리의무관계 (1) 피고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D의 양해를 얻어 D와 원고 등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이전받기로 한다.
해당 토지 변경되는 계약 당사자 I 임야 J E 임야 원고 G 임야 피고 C H 임야 K (2) 위 (1)항과 같이 D와의 계약을 피고들이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1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