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잘못 알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공매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된 국유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잘못 알고 세무서장인 체납처분으로서 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동립산업진흥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2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410의 5 대 167평에 관하여 1964.9.2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20540호로서 1964.8.5. 공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위 대지에 관하여 1969.8.7.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106호로서 1969.8.6.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한 1965.3.27.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2는 주문 기재 대지에 관하여 1964.9.2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20540호로서 1964.8.8. 공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위 대지에 관하여 1969.8.7.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106호로서 1969.8.6.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한 1965.3.27.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410의 5 대 167평이 1964.9.2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20540호로서 1964.8.5. 공매에 인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다시 1969.8.7.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106호로서 1969.8.6. 매매에 인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판결)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 같은 갑 제3호증의 2,3(각 매각 국유재산의 등기이전 촉구에 관한 회신), 같은 갑 제5호증의 3,4(공매처분 행위 무효통지), 같은 갑 제6호증(국유재산 매각처분 취소 및 등기말소), 같은 갑 제7호증(환수재산처리), 같은 갑 제8호증(소유권말소), 같은 갑 제9호증(전 동립산업진흥주식회사 소속재산 불하), 같은 갑 제10호증(국유재산 매각처분 취소 및 등기말소 소송제기 의뢰), 같은 갑 제12호증의 2(매각 국유재산의 등기 이전을 위한 판결 확정 사실증명 송부의 건), 같은 갑 제14호증(농지분배 확인회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래 소외 3의 소유였으나, 소외 4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1957.4.30. 상환완료한 사실. 5.16혁명후 소외 4가 부정축재자로 되어 위 토지는 동인이 다른 재산과 함께 부정축재 환수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환수되고, 1962.12.13. 제102회 각의의 의결로서 국유화 조치된 사실, 영등포 세무서장은 1964.8.5. 소외 3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동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피고 2에게 낙찰되어 위와 같이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다시 위와 같이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65.3.27.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동 피고 소유의 다른 재산과 함께 위 토지를 일괄하여 대금 757,397,13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영등포 세무서장이 행한 위 토지에 대한 위 공매처분은 당시 국가소유인 위 토지를 소외 3의 소유로 오인하고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무효의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고, 원인무효인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2, 3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1965.3.27.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 3은 위 토지에 의한 농지분배는 농경자가 아닌 소외 4에게 한 농지분배로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경작자 아닌자에 대한 농지분배라 하여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4가 자경하다가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모로보나 위 주장은 실당하다.
3. 피고 3은 또 소외 4의 위 토지에 대한 수분배에 관하여는 상환증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므로, 그 분배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소외 4가 위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설사 상환증서가 발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서 그 분배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실당하다.
4. 따라서 피고 2, 3에게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위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토지에 대한 1965.3.27.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에서나 당심에서나 모두 청구인용이라는 뜻에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지만, 원판결중 피고 2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 원인을 1964.8.8. 공매에 인한 것으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