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6』 피고인은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4. 00:59 경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3. 25. 17:25 경 강원 홍천군 E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14』

1. G 주점에서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0:5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 니들은 좆이 서냐,

좆도 안 서면 나랑 상대를 하지 마라, 보지에 꽂아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를 소파에 붓고 안주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