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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나3111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같은 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 사건 D 채권’, E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 사건 E 채권’, F 주식회사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 사건 F 채권’이라 하고, 위 각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3. 12. 18.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4.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2008. 5. 1. ‘피고는 원고에게 6,093,03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30.까지는 연 17%의,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8. 5. 22.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8가소76236,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8. 1. 11.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소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전소는 여전히 확정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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