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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나4940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7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2002. 8. 1. 주식회사 C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연 48.5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2003. 9. 30.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그 대여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D 주식회사가 2008. 10.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10,163,098원 및 그 중 2,975,990원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2008. 10. 21.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9. 1. 20. 확정되었다.

3 D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양수금 2,97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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