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179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9. 22.경까지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에게 보일러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29,960,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자본금 약 3억 원의 소규모 회사로서,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이 없고, 회계처리도 불투명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배후자인 피고도 위 물품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