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31.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영업을 소외 D에게 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위 대금 중 일부인 4억 2,500만 원만 지급한 후 주식회사 C의 인적물적 자산을 빼돌리고 나머지 양수대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D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그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D이 부담하는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