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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단1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23:45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JC공원’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46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폭행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때리는거 봤어 개새끼들아! 내가 안때렸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동인의 안경을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사건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를 하려고 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죽을래 맞짱 한 번 뜰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수용현황조회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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