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중개하는 사채업자인 B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 전철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토지 담보 대출 관련하여 감정서를 찾아오기 위하여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6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6. 16.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B 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경기 광주시 D 토지 대출 건 등을 해결하고 돈을 갚아 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4,0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토지 감정을 위하여 300만 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2,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도 피고인 스스로 차용을 한 것이지
B과 상의 하에 차용을 한 것도 아니어서 B이 미국에서 돌아오더라도 피고인을 위하여 돈을 갚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던 반면 당시 6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주거지의 차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2. 경 300만 원을, 2014. 6. 16.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 하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