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3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AX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주식회사 AY의 지역센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구로구 AZ에 있는 BA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B에게 “주식회사 AY는 스포츠토토 게임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건강보조식품 도ㆍ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최초 자본금이 1,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에 초기자금의 확보를 위해 매주 투자금의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 단계에서부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스포츠토토 게임이라는 것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실도, 이를 통해 영업을 한 사실도 전혀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27. 서울 관악구 BC아파트 B동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AY 서울센터에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5.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