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4. 8. ‘B 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입금 계좌번호( 해당 금융기관 명의 포함 )를 공개해 달라’ 는 취지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대상을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4. 20. 이 사건 정보는 제 3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 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B이 공무원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본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