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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20구합66947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4. 8. ‘B 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입금 계좌번호( 해당 금융기관 명의 포함 )를 공개해 달라’ 는 취지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대상을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4. 20. 이 사건 정보는 제 3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 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B이 공무원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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