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3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동래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D 베르나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규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및 피해자 F(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34,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차량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