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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신당네거리방면에서 서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택시에 근접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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