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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152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초순경 피고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D에게 건물 매수를 중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B, C가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가진 울산 중구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그 현황과 구조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옆에는 판넬구조의 가건물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가건물의 현황에 대하여 피고 D에게 문의하자 피고 D는 1층 세입자가 이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후 피고 D의 중개에 따라 2014. 3. 10.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4. 5. 1.에, 잔금 427,000,000원은 2014. 7. 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초순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 C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4, 5층에는 심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 옆의 가건물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매도인인 피고 B, C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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