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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997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7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부산 북구 D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E’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권 및 현재의 시설물과 비품 일체를 피고 B으로부터 양수하되 그 대가로 권리금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7. 1.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임차부분의 인테리어를 위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철거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4. 7. 1.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 철거작업을 시작한 후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B은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해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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