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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311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D’ 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9. 경 피고인 A의 명의로 E 중고 스타 렉스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승합차’ 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경부터 2014. 10. 경까지 ‘D ’에 근무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경비 약 4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채 퇴직한 후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한 명의 이전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2015. 1. 12. 18:00 경 피고인 B의 사촌 동생으로서 중고차매매 상인 F와 함께 서울 강북구 G 아파트 306동의 주차장에 찾아가, F로 하여금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합차의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시동을 걸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 매가 진’ 드릴( 가 액 약 58만 원) 5개, 충전 드릴( 약 30만 원) 2개, 해머드릴 1개( 약 27만 원), 고속 절단기 1개( 약 30만 원), 용접기 1개( 약 25만 원), 레이저 레벨기 1대( 약 56만 원), 각종 전선( 약 10만 원), 그 밖의 공구 등이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승합차( 약 200만 원 )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들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4. 고소장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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