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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 21:10경 춘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치안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원룸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ㆍ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주오던 불상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B 앞 도로를 D 치안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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