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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372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조림, 육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거제시 B, C,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60m, 폭 3m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60m, 폭 3m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참고인 보충 진술서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3호, 제 52조 제 2 항 제 3호(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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