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16:10 경 양주 시 남면 휴 암로 284번 길 379 이루 텍스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남면 삼 육사로 378 대 영 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 경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적발 )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