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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1:40 경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3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영로에 있는 정자동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자료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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