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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28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5. 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B가 C으로부터 매수하는 부산 부산진구 D 제 2 층 202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원 등기 과에서, 위 202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 1 심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 F(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B(2016. 10. 20. 유죄판결 확정) 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 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부동산의 명의자 및 임대인 행세를 하는 속칭 ‘ 바지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E은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 바지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F은 바지 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B는 부동산을 물색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5. 15.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02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2015. 8. 하순경 사실은 위 202호를 피고인 E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10. 자로 피고인 E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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