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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나408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075,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육군군수사령부의 무전기 관련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2. 8. 30. 육군군수사령부와 ‘AM FM 무전기 부품류 106항목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물품 중 안테나받침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총 89개를 단가 448,617원으로 정하여 2012. 12. 14.까지 25개를 납품하고, 2013. 6. 10.까지 64개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도면(Q55012161~Q55012183) Q55012161은 이 사건 물건의 완제품에 대한 도면이고, Q55012162~Q55012183은 이 사건 물건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도면이다.

및 견본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1.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도면을 송부하면서 견적서를 요청하고,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1SET당 469,5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9. 원고와 아래와 같은 안테나받침대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견본품을 대여하였다.

제1조 (물품내역)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군 규격 및 사양에 의거하여 아래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곳에 납품한다.

1. 품명 : 받침대, 안테나 지지대

2. 규격 및 수량 : 1) 규격 : Q55012161 2) 단가 : 350,000원 3) 수량 : 90EA 제2조 (물품의 인도

1. 납품장소 : 피고의 지정장소

2. 납품일 : 2012. 12. 7. 이내로 한다.

단, 시제품은 11. 26. 전 시제품 검사할 수 있게 2세트 제작하여 납품한다.

제4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액 : 31,500,000원, 부가세 별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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