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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6가합517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2,440,000원 및 위 돈 중 62,0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99,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피고가 브레이징 금속의 접합기술 중 하나로서 경납땜이라고도 한다.

모재보다 낮은 용융온도를 갖는 용가재를 사용하여 모재는 용융시키지 않고 용가재만 용융시켜 두 모재간의 좁은 간극을 용융금속의 퍼짐성, 젖음성 및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채운후 두 재료를 접합시키는 방법으로서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변형 및 손상을 방지하는 접합방법이다.

이 사건 설비에서 사용되는 용가재는 ‘구리’로서 구리 브레이징 작업이 이뤄지는 설비이다.

로(爐, furnace) 1식(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5. 3. 31.까지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거래 기본계약서 제4조 (검수 및 납품) 1) 피고는 계약서상의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원 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하며,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원고의 승인이 있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계약해지) 1) 원고는 아래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하시(何時)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소요경비는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이행(계약)보증금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

다. 나) 피고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소정의 납기 내에 본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기타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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