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5항 중 음란물건판매 범행 부분)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 3개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3, 4항의 범행일시를 “2014. 4. 3.”에서 “2014. 3. 14.”로, 공소사실 제5항 음란필름 및 음란물건 판매 부분 중 제1행 “2014. 4. 3.”을 “2014. 3. 14”로, 제2행 “남성용 자위기구 9개”를 "남성용 자위기구 3개"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 3항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5항 중 음란물건판매 범행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4.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96-1위 금산공설운동장 앞 13번 국도변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남성용 자위기구 3개를 넣어 놓은 채 위 장소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남성용 자위기구를 개당 약 10,000원 내지 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