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13 2012고정28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15:20경 진주시 C 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여자 엉덩이 및 외음부를 본떠 만들어진 자위기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진열대에 진열, 보관해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