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3. 8. 19. 19:40경까지 위 업소의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실리콘 재질의 여성 성기모양으로 생긴 남성용 자위기구(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이라 한다)를 진열 및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성인용품과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여성의 음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사가 제출한 현장 사진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성인용품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성의 나체를 형상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