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2.20 2012가단2700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함양군 D 임야 12,40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 부분 지상에 밤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한 다음 그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지상에 선조들의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위 토지 중 위 ㈏, ㈐ 각 부분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②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③ 위 토지 중 위 ㈏, ㈐, ㈑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 ㈐, ㈑ 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2010. 10.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완성 시점 이후인 2011. 5. 3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