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6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현관에서,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KEB 하나카드 2장, 카카오 뱅크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01:45경 서울 강남구 D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과자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4. 01:46경 제2항 기재 다가구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낸 후,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800원 상당의 테팔 믹서기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테팔 토스트기 1개, 시가 10,980원 상당의 햇반 1박스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영수증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