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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2 2016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6.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거 제대 교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두 자녀가 있음),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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