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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9 2017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0:29 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 호리에 있는 오량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 호리에 있는 구 거제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에서 주행 중이 던 자동차를 충격하여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위 형이 확정된 지 9개월 만에 다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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