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여, 16세) 이 채팅 애플리케이션 ‘ 앙 톡 ’에 게시한 이른바 ‘ 조건만 남’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 경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5∼20 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8. 경 서울 송파구 G 건물의 불상의 객실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5∼20 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 편의점’ 부근 노상에 정차시킨 자신의 차량 안에서, 현금 3만 원, 소주 7 병, 담배 5 갑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