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3. 17:30 경 광주 북구 E 원룸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F 카페를 통해 만난 G(13 세 )에게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 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 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2017. 5. 12.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메신저 “H ”으로 대화하면서 알바하면 3만 원이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그냥 만나자고
했으며, 유사성 교 행위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 알 바는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고 그냥 만남은 서로 해 주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대가제공을 약속 받고 피고인과 유사성 교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 알 바가 아닌 그냥 만남을 조건으로 걸고 G을 만났고, H 대화 당시 G에게 궁금해서 얼마냐고 물어본 것이며, 돈을 주기로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G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③ G은 H 대화 당시 ‘ 오늘 해보고 좋으면 다음에는 알바로 해요’ 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 네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데, 위 대화 내용은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G의 진술에 부합한다.
④ G은 피고인 외 다른 남성들과 3만 원 내지 5만 원의 돈을 받고 유사성 교 행위를 하였으나, 다른 남성들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