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9. 벌금 150만 원, 2008. 9.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1. 02:3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내곡동 6-7 소재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용인서울 고속도로 12.8km 용인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