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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9. 벌금 150만 원, 2008. 9.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1. 02:3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내곡동 6-7 소재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용인서울 고속도로 12.8km 용인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거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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