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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0.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예수인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충장로 98에 있는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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