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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노20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 또는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C, D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 C가 먼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피해자 E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므로, 피고인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밀친 정도의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 등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②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 C이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때 2층에 있던 E도 싸움에 합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몸싸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멱살을 잡았고(공판기록 83쪽), ④ G, 피해자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위 싸움을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자 돌아간 뒤, G은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안경이 여기에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들이 없다고 하자 G은 돌아갔는데, 피고인도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가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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