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주장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혼내준다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