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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952 판결
[토지인도등][집34(3)민,18;공1986.11.1.(787),1379]
판시사항

전소에서 인도를 명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그 위치, 면적이 달라진 경우 위 환지확정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차 소송이 종전토지의 인도 및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인데 반하여 제2차 소송은 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수차 그 위치와 면적을 달리하는 다른 토지로 지정처분이 변경되었다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인도 및 그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위 토지가 위 제1차 소송에 의한 판결상의 토지와 그 위치, 평수가 달라져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 이상 위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위 제2차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주문

원심판결중 인천시 남구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370.9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학교용지 998.9평방미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515평방미터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77가합 224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그 당시에 실시되었던 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인천시 남구 (주소 3 생략) 대 162평이 위 사업 제2-2공구 ○○○부럭 △롯트 116평 9홉으로, (주소 4 생략) 전 691평(토지대장상은 688평으로 되어 있다)이 위 같은 공구 ○○○부럭 □롯트 297평 8홉 및 ◇◇◇부럭 ☆롯트 148평 5홉으로 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들의 각 인도와 아울러 금 1,541,100원 및 1977.1.1.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 169,521원(평당 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씩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1가합799호 임대료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소유이던 위 (주소 3 생략) 대 162평이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112.2평으로, 위 (주소 4 생략) 토지대장상 전 688평이 (주소 2 생략) 학교용지 302.2평과 (주소 5 생략) 학교용지 145.7평으로 각 환지확정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1979.9.1.부터 1982.3.31.까지 위 환지확정된 토지, 즉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112.2평, (주소 2 생략) 학교용지 302.2평 및 (주소 5 생략) 학교용지 145.7평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금 18,658,222원을 청구하였던바(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 위 제2차 소송에서 위 토지들은 모두 제자리로 감평되어 환지확정된 토지들로서 피고가 전소송에서의 점유상태 그대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제2차 소송의 청구는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각 학교용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종전에 제기하였던 위 제2차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2차 소송의 판결이 위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하여 이를 기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청구 역시 위 제2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된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않고 이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2(판결)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2차 소송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1979.9.1.부터 1982.3.31.까지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위 같은 토지에 대하여 위 기간 이후인 1982.9.1. 이후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제2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제1차 소송내용 역시 위 (주소 3 생략) 대 162평(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부럭 △롯트 116평 9홉) 및 (주소 4 생략) 전 688평(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부럭 ☆롯트 148평 5홉, ○○○부럭 □롯트 297평 8홉)의 인도 및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소 3 생략) 대 162평에 대한 당초 지정되었던 환지예정지인 ○○○부럭 △롯트 116평 9홉이 ▽▽부럭 ◎◎롯트 112.29평으로, 다시 ▽▽부럭 ◁◁롯트 112.29평으로 그 위치, 면적을 달리하는 다른 토지로 각 그 지정처분이 변경되었다가 위 ▽▽부럭 ◁◁롯트가 환지확정되면서 위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370평방미터 9로 표시변경되었고, 위 (주소 4 생략) 대 688평에 대하여 당초 지정되었던 환지예정지인 ○○○부럭 □롯트 297평 8홉이 ▽▽부럭 ▷▷롯트 294.02평으로, 다시 ▽▽부럭 ♤♤롯트 294.02평으로 그 위치, 면적을 달리하는 다른 토지로 각 지정처분이 변경되었다가 위 ▽▽부럭 ♤♤롯트가 환지확정되면서 위 (주소 2 생략) 학교용지 988평방미터 9로 표시변경된 사실이 규지되는바, 이처럼 위 양토지가 위 제1차 소송에 의한 판결상의 토지와 그 위치, 평수가 달라져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 이상 위 제1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위 양토지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각 학교용지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가 전소인 제2차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원고가 청구하는 이 토지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들어 다투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부분중 인천시 남구 (주소 5 생략) 토지에 대한 1982.9.1.부터 1983.2.9.까지의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위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370.9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학교용지 998.9평방미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515평방미터에 대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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