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0. 8. 29. 파주시 C 대 3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4. 3. 25. 위 토지에 접한 파주시 D 대 35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7.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 부근에 조경용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석축은 그 하단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1㎡(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석축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주택과 피고 소유 토지 지상 주택은 일명 E 동호회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여 총 101 세대를 분양한 것인데 전원주택 분양 당시 각 세대 간 경계는 전원마을추진위원회와 감리회사 협의에 따라 석축이 각 세대 토지 중 각 1/2씩을 침범하도록 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2007년경 위와 같이 설치된 석축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거쳐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를 각 1/2씩 침범하도록 석축을 다시 쌓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석축공사를 하되 최초 설치된 석축보다 그 경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