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8. 6. 13. 00:2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C의 휴대폰 분실 문제로 피해자 F(56 세), 피해자 G(52 세) 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F가 뒤로 바닥에 넘어졌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병원 CCTV 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