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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3011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15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9. 3. 1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1. 8. 2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위 원리금과 관련하여 5,8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31., 이자 연 12%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2. 7.부터 2012. 9. 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해 준 총 20,985,000원의 수산물대금채권으로, 피고 B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아 있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날짜 금액(단위 : 원) 2012. 2. 7. 330,000 2012. 2. 24. 1,650,000 2012. 2. 28. 2,220,000 2012. 3. 1. 315,000 2012. 3. 11. 800,000 2012. 3. 12. 345,000 2012. 3. 12. 420,000 2012. 3. 12. 330,000 2012. 3. 21. 140,000 2012. 3. 21. 300,000 2012. 3. 28. 900,000 2012. 3. 28. 150,000 2012. 4. 29. 320,000 2012. 4. 29. 315,000 2012. 5. 31. 1,800,000 2012. 6. 15. 360,000 2012. 6. 24. 1,040,000 2012. 7. 5. 1,600,000 2012. 7. 13. 1,500,000 2012. 7. 18. 2,250,000 2012. 8. 2. 780,000 2012. 8. 7. 315,000 2012. 8. 7. 705,000 2012. 8. 21. 750,000 2012. 8. 27. 600,000 2012. 8. 27. 300,000 2012. 9. 5. 450,000 합계 20,985,000 (나) 인정사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2011. 9. 19.경 50만 원, 2011. 10. 19.경 50만 원, 2011. 11. 19.경 50만 원, 2011. 12. 19.경 50만 원, 2012. 1. 22.경 50만 원, 2012. 12. 29.경 100만 원, 2013. 2. 28.경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수산물대금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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