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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42794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2,23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F을 자녀로 두었다.

E은 2012. 3. 16.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7. 1. 29. 사망하였다.

나. E은 2000. 1. 18. 김해시 G 답 1,579㎡를 취득하였는데, E이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망인이 위 토지 중 3/11 지분을,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F이 위 토지 중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김해시 G 답 1,579㎡ 중 3/11 지분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그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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