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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030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B아파트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18. 채권최고액 1억 2,8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피고의 배당요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5.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집행법원은 2016. 2. 2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0,220,7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기, 임대차보증금 액수,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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