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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0.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873-12 본 오 3 동 주민센터 건너편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록 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용신 고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34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빈티지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3-1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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