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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철근 1개(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4. 2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2. 5. 15. 00:00경 위 ‘E’ 호프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네가 신고를 했냐 , 너 때문에 수갑을 찼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호프집 안을 돌아다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호프집에 들어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4. 18: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보신탕 전골 3인분, 소주 2병,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20:30경 화성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15. 23:25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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