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혼자 투숙하러 온 피해자 D(여, 18세)를 위 여관 E호실로 안내한 후, 갑자기 위 호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남녀관계도 담배처럼 쉽게 끊을 수 없다, 너 나이 때에는 남자랑 많이 자보고 다니지 않냐 , 여관에 다방이나 술집 여자들도 많이 오는데 남자랑 섹스하는 소리가 난다, 여자 한명을 남자 다섯명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0:34경 제1항 기재 여관의 1층 접수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을 주무르면서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러면 안되는거냐, 좋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