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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024555
분양계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7. 자...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1,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 쪽 아래에서 3 행의 “M 지역 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주택조합’ 이라 한다)” 을 “M 지역 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쪽의 나의 1) 항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표를 교체한다.

“1) 아래 표( 다만 순번 8의 ‘ 분양 물건’ 란 ‘W 호 ’를 ‘X 호’ 로 고친다) 와 같이, 각 수분 양자들은 2009년 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총 11 세대, 이하 ‘ 이 사건 계쟁 아파트’ 라 한다) 을 분양 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의 효력 1) 관련 법리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 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일치로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해 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95 다 카 2197 판결 참조). 2) 판단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이 법원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계쟁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은 당사자들인 해당 수분 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일치로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가) 이 사건 계쟁 아파트의 수분 양자들은 2009년 6 월경 또는 2009년 7 월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각 분양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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