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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나873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시기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동결건조기 완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90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기 전 이 사건 동결건조기 제작을 위한 부품을 구매한 사실, 피고는 이미 원고가 주문한 동결건조기 제작을 위해 부품을 구매하는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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